한미에셋 택스리턴 리뷰 상담
결론
엉클샘 세금보고 잘함 (법인 5471)
한국법인을 청산하는 것 추천
잉여이익금 안 남기고 배당해라
현재 우리 법인은 cfc인데 pfic와 길티 중에서 선택 가능(sub part f, 952 election-내 자신이 미국의 법인인 것처럼 하면 세율 10.5퍼센트로 가능)
PFIC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
전체 수입의 75프로 이상이거나, 패시브인컴이 전체의 80프로
세금보고 너무 어려움
원래는 아니지만 길티(영업외 소득)로 세금보고하는 편임
길티로 세금보고하면 한국에서 낸 세금으로 다 커버됨
e&p 컨버전이 복잡하고 힘듦
절대 한국에 PFIC를 만들지 말아라
법인 청산 후 개인사업자 하면서 만약 가능하면 KORUSA4를 통해 한국에 국민연금 내지 말고 미국에 소셜 시큐리티를 내라(수익성 더 좋음)
totalization agreement
Schedule C를 Schedule SE로
15.3%
아이 대학 학비 문제
김영임 Young Im Kim 510 962 1015 파이낸셜 플래닝 문의 추천
교육과 미래(너무 있는 그대로 보고), 모퉁이돌(비도덕적)
팹사
장학금, 싼 융자
명문사립학교 말고 모든 대학(탑30아래)
타
부모님 수입(에셋+인컴 6만) + 아이 수입 자산(한도없이 50%)
재산: 거주집 카운트 안함. 나머지는 평균적으로 재산의 오프로가 학비에 계산됨
CSS 프로파일
미국 명문대학 사용(탑 20. 배더빌트, 에모리)분
니드베이스 계산할 때
거주집도 포함, 매우 타이트
플랜이 많이 필요.
집에 융다해서 에퀴티 낮추고, 부모의 생명보험으로
인스테잇 튜이션
주립대여도 인스테잇 학비 결정은 학교마다 기준이 다름
메인집, 생명보험, 어뉴이티, dv 플랜 제외
한국에서 살아도 ca 스테잇 세금 보고 가능
social tax 내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2026년에 401k셋업해서 2025년분 401도 낼 수 있음
캘리주민이 되는 것은 쉽지, 빠져나오는 것은 어렵다.
캘리 cal aid나 택사스 주립대 혜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