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인 시민권자는 미국 밖에서 살아도 세법 상 미국 거주자로 인정이 되어서 매년 미국 IRS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18세 미만 또는 풀타임 대학생 미국인 자녀에게 unearned income, 즉 불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키디택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자녀 입장에서 미국 기준에서 완전 면세를 받으려면 연 1,300 달러 이하로 불로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 이후 1300 달러까지는 자녀의 과세 표준 tax bracket으로 과세가 되고, 그 이상의 금액은 부모의 과세표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주 경제활동을 하는 가정 및 자녀가 한국에서 불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키디 택스에 해당되지 않게 하는 상황을 돌려보았습니다. 편의를 위해 자녀에게 근로소득이 없고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