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리/미국-한국 세금

미성년자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omnibux 2025. 8. 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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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가 1원이라도 개인명의의 자업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에서 자녀 공제를 받던 부모도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아이들이 몇 년 전에 큰돈을 증여받았습니다. 당시에 증여받은 돈이랑 저와 남편 돈을 합치면 땅을 사서 꼬마빌딩을 지을 수 있는 상태여서 땅을 매입했습니다. 당시 땅의 명의를 신설 법인을 만들어서 할까, 아니면 개인명의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회에서 가족법인 잉여이익금을 주주의 개인소득으로 쳐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발의가 되어서 추진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더군다나 지인이 법인에서 자신의 주식을 소각하면서 자금을 개인화했는데, 세금이란 세금 다 내고 다음 해 지역 건강보험료가 몇 백만 원으로 올라서 일 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내느라 고생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절세해 봤자 어느 시점에 큰 세금을 두드려 맞는다라는 생각으로, 개인 명의로 평소에 세금을 소소하게 내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각각의 개인 명의 지분으로 땅을 매입했고, 그 과정에서 비주거 꼬마빌딩을 지어 임대수익을 받기 위해서 미성년자가 공동사업자로 포함되어 있는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건물공사를 하면서 알게 된 점은 미성년자 자녀가 개인사업자의 공동사업자로 이름이 들어갈 경우, 부동산 임대수익이 있다면 자녀도 사업 소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 자녀는 다음과 같은 단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어서 지역 가입자가 되어서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2. 자녀를 등재하여 본인의 연말정산이나 개인종합소득세에 자녀 공제를 받던 부모는 더 이상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자녀는 개인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안합니다. 4. 자녀는 국민연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로 제가 몇몇 세무법인에게 유료상담을 요청해하지만 모두 딱히 손 쓰기 힘들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개인지분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만약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아서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이 30프로 이상으로 내고 있다면, 미성년 자녀에게 소득을 분산함으로써 오히려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및 건강보험 총량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려면 미리 임대소득을 얼마 받아야 할지, 예상 세금과 건강보험료 시물레이션을 돌려서 계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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