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리/미국-한국 세금

금융 이자 배당 소득은 1000만원 이하로

omnibux 2025. 8. 1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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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소득을 높이기 위해 은행 정기예금에서 이자를, 펀드 및 신탁상품에서 배당을, 그리고 법인에서 배당을 받도록 금융소득을 세팅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건강보험료 상승 등 귀찮은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긍 융소득을 1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1000만 원까지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소득 분리과세 15퍼센트를 적용받아서 은행이나 회사가 알아서 원천 징수해서 공제액만 저에게 주고 2.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되지 않아서 종합소득세에 따로 보고를 안 해도 됩니다. 3.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지 건강보험료 합산에 배제됩니다.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만약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도 1000만 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로서  추가로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에 비해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1. 직장 가입자는 직장이 건강보험의 반을 내주는 것에 비해 개인 가입자는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다 내야 하고 2. 직장가입자는 본인 임금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데, 지역가입자는 부동산 등 본인 명의의 재산과 수입을 합쳐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개인 임대사업자 등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로 수입이 조금 있는데,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어서 총 임금 외 수입이 2000만 원이 넘으면 졸지에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면 종합소득세에서는 15퍼센트 분리과세 되는 것이 그나마 장점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및 사업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을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장점입니다. 결로적으로 여기저기 세금과 건강보험에서 걸리는 것 없이 분리과세만 내고 싶다면, 금융소득은 1000만 원보다 조금 적게, 900만 원대에서 받을 수 있게 세팅하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위한 소득 세팅에서 금융소득만 있다면, 심히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재테크 #금융소득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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