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동포비자 F4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자입니다. 최근 제 개인명의였던 부동산을 손해 보면서 매도 진행 중입니다. 제가 경험한 매도 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동산에서 하는 계약, 계약금ㅡ> 중도금까지는 보통 한국인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잔금 전에 외국국적자로 양도소득신고 및 양도신고 확인서를 받는 것이 달랐습니다.

잔금 시 외국인(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등기권리증: 한국인과 같음
매도용 인감증명서: 한국인과 같음. 주민센터에서 발급
인감도장: 한국인과 같음
거소사실증명원: 동포비자인 경우 정부 24 웹사이트에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해서, 잔금 전에 양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는 셀프로 진행했습니다. 우선 관내 세무서 1층의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민원실로 가서 양도신고와 양도신고확인서를 신청합니다. 직원이 다음과 같은 용지 두 장을 쓰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간편 신고서인 경우, 저는 부동산 가격부터 적자래서 저는 그냥 취득가액만 썼습니다. 만약 양도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부대비용 등을 열심히 적어서 양도소득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외국인이라면 잔금 전에 이 폼을 제출하면서 예상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외국인은 언제라도 외국으로 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잔금 전에 내야 하고, 양도 신고 및 세금 냈다는 확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양도신고확인서 신청폼도 씁니다.
양도소득신고서, 그리고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첨부할 자료들(법무사 영수증, 부동산 영수증 등), 그리고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신청폼, 그리고 제 거소증을 담당 직원에게 줍니다.

접수증, 제 신분증 사본 등을 가지고 4층 재산세과로 올라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랍니다.

담당자에게 접수증을 제출하고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는 만드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지 삼사십 분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좀 기다린 끝에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럼 서류를 싹 챙겨서 잔금날 부동산에 가져가야 합니다.
#검머외 #동포비자 #동포부동산 #부동산매매 #외국인부동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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