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리/미국-한국 세금

한국 납세자 미국인 세금 주의점

omnibux 2024. 1. 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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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이자 미국 세법상으로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양국의 세법을 다 적용받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느끼는 수입 및 재정 관리 시 세금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문가 조언은 아니고 일반인 경험담입니다.

 

기본 편

미국 IRS에 신고

미국 시민권자는 원칙상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을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해당 나라에 일정 이상 금액을 은행 계좌에 보유하고 있었으면 은행 계좌 정보와 연 최고 잔액을 보고해야 합니다. FBAR라고도 부르죠. 금액이 더 커지거나 상황에 따라 FACTA도 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를 주거나 받거나 상속받으면 미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미국에 당장 낼 세금은 없지만 꼭 세금보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개인이 소유한 한국 부동산을 미국에 보고할 필요는 없지만, 매매 시 양도 차익은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 국세청에 신고

한국에서 일어나는 각종 경제 행위에 대한 신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반대로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한국인, 미국인 상관 없이 개인 소유의 해외 부동산 정보 및 총 예금액이 5억원을 잠시라도 보유하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한 해외 법인이 있을 경우 매년 법인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심화 편

다음의 내용은 제가 잘 모르다가 미국에 세금보고할 때 알게 된 사실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래서 대략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한국 1인 개인사업자 미국 Self-Employment Tax 대상

한국에 1인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는 미국 시민이나 영구권자들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발생하는 수입을 한국에 보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다 내더라도, 미국에 세금보고할 때 셀프 임플로이먼트 택스를 내야 합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무려 15.3%입니다.

 

이는 12.4%의 소셜 시큐리티 social security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와 2.9%의 메디케어 (hospital insurance)로 이루어집니다.

 

그나마 위안을 하자면, 이 세금을 꼬박꼬박 냈다면 훗날 은퇴할 나이가 되면 소정이라도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셀프 임플로이먼트 택스를 내고 싶지 않다면, 개인사업자에 4대 보험 받는 직원을 고용해서 본인도 개인사업자 직장 가입자로 4대 보험을 납부하십시오.

 

노란우산공제 미국에서 공제 안됨

한국에서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라는 것에 많이 가입합니다.

 

노란 우산공제의 큰 장점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하는 금액만큼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에 소득보고를 할 때는 노란우산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절세의 효과가 없습니다.

 

한국 기부금 대부분 미국 세금 공제 안 됨

한국은 한국 내 비영리단체에 기부한 돈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미국 내 등록된 기관에 기부한 돈만 공제를 합니다.

 

따라서 미국 세금 보고 시 한국 비영리 기관에 낸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비과세 양국에 동시 적용 불가능

미국인 개인이 미국 세금 보고 시 한국에 보유한 부동산을 보고를 할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은 보고해야 합니다.

 

문제가 한국에 1 가구 1 주택자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거나 무척 적게 낸 경우, 미국에서는 1가구 1주택 세금혜택이 적용되지 않아서 미국에 추가 세금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개인이 주택을 장기 보유 및 거주하다가 팔 경우, 세금 공제가 많아서 절세 효과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한국에 세금 보고할 경우, 국세청은 한국의 양도소득 룰을 일부 적용하여 한국에 추가로 세금을 내야하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인의 미국 세금신고

한국에 설립한 법인이라도 대표자가 미국인이거나 지분의 일정 부분 이상을 미국인이 소유한 법인이면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이익을 일부 미국인 주주의 개인 소득으로 간주하여 길티 택스 GILTI TAX를 미국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의 순손익이 매우 커서 한국에 이미 많은 법인세를 내고 있다면 미국에 길티 택스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증여 상속

증여와 상속은 미국과 한국이 무척 다르지만 세금보고에는 포함을 해야 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리고 재산의 본거지(한국이냐 미국이냐)에 따라 다른 룰이 적용됩니다.

 

또한 미국의 어떤 주에 거주인으로 되어 있으면 예상 못한 주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및 영주권자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 회계사를 만나서 충분한 상담을 받기를 조언드립니다.

 

예컨대, 한국에서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를 할 때 증여받는 자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훗날 증여받은 자가 이것을 팔 때, 양도차익은 매매가와 증여 시 신고되었던 해당 물건의 가치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미국 세금 규정의 경우 부모-자녀 간 증여 및 상속 공제액이 매우 높아서 미국 시민 간의 증여라면 보통 일반인들은 당장 낼 증여 상속세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증여받은 자산을 팔 경우, 양도 차액이 매매가와 증여를 주신 분이 해당 자산을 취득했을 때 가격과의 차이기 때문에, 증여받은 분이 자칫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양도소득세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결론

한국 미국 양국에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조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본의 아니게 절세는 커녕 세금을 이중과세 아닌 이중과세를 적용받을 때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큰 돈이 걸려 있는 사항에서는 꼭 세금적으로 체크를 하고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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