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리/미국-한국 세금

건강 보험 개인 소득분 추가부과

omnibux 2023. 12. 2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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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한국에서 회사를 통해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얼마 전에 나의 개인분 건강보험료가 미납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했더니 내가 2022년 중 발생한 소득 중 임대료와 배당금 등을 합치니 2천만 원이 넘어서 10월분부터 소득분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 되었다고 한다. 

 

 

물론 이 금액이 영원한 것은 아니고 내년 하반기에 내 2023년 개인종합소득 신고된 것에 따라 개인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변동될 것이라 한다.

 

어른이 되니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져서 일단 자동이체를 신청해 두었다.

 

개인분 건강보험료가 발생되었다는 통보서마저 우편으로 유실되어 받아보지를 못했으니, 중요한 통보는 카톡이나 문자로 받는게 더 편하다.

 

단, 스미싱 또는 스캠 케이스가 있으니 통지서의 링크를 클릭하면 안 되고, 꼭 해당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사실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도 못한 추가 부담료를 안 내려면 개인 임대수익과 배당소득을 다 합쳐서 2,000만 원 미만이 되게 꼭 조정해야겠다.

 

 

분리과세의 함정

내가 건강보험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이유는 기타소득이 2천만 원이 넘기 때문이다.

 

2022년에 재정계획을 할 때 금융소득을 1,800만원으로 세팅했다.

 

집을 셰어 하는 이들에게 받은 소득은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있었다.

 

개인종소세 때는 이 소득들이 합산이 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자잘한 소득을 다 합쳐서 내 소득 수준을 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소득 플랜을 짤 때 기타 소득 금융소득 및 분리과세 되는 것들을 다 합쳐서 고려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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