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리/미국-한국 세금

미국 브로커리지 주식 양도차익 한국 국세청 구청 신고

omnibux 2024. 6. 1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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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 세법상 한구 거주인이면서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인입니다. 따라서 두 나라 모두 제가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세금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주식매매로 인한 양도소득 또한 두 나라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팬데믹 때 미국에서 살면서 처음 미국의 주식 거래소를 통해 미국 주식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기투자 성향이지만 소소하게 주식을 판 적이 있습니다. 2021년에는 몇십 달러의 양도차익, 2022년에는 급전을 마련하느라 천불도 넘게 손해 보는 양도차익, 2023년에는 천불 정도의 양도차익을 실현했습니다. 매년 미국 회계사를 통해 국세청 irs에는 주식 거래 내역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제 한국 세금 보고를 대리하는 세무사님이 별로 자신 없어하시면서(?) 한국 종소세 신고에는 포함을 안 하셨습니다. 얼마 안 되는 양도차익이기는 하나, 개인적으로 신고 안 하면 마음이 괴로워져서 혼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 신고를 해보았습니다. 해외주식거래 양도소득을 홈택스에서 온라인 자진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준 유튜브 영상이 몇 개 있어서 보고서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미국 기반 증권 거래소에서는 매년 2월쯤에 1099이라는 서류를 주는데, 그곳에 제가 한 해동안 해온 주식 거래 및 배당 관련 내역이 다 있어서 그것 보고 해당년도 연말 환율로 원화 환산해서 양도액, 구입액, 양도차익을 기입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분은 확정신고, 2021년, 2022년분은 기한 이후 신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유튜브에서는 홈택스에서 국세청 신고 후 지방세 신고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저도 따라 해봤는데, 계속 저는 에러가 나면서 진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홈택스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신고한 내역을 프린트해서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구청 세무과의 양도소득세 부서에 가서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지방소득세분을 신고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기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이유는 양도차익이 250만 원 미만이어서 한국에서는 내야 할 양도소득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 제 소득 수준에서는 15퍼센트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만약 미국 내 특정 주에 거주인으로 간주되었다면 해당 주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했을 겁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식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달라서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되, 1년 간 양도차액이 250만 원 이하로 되게 소소하게 익절해보겠습니다. #미국주식 #금투세
가장 참고한 유튜브 동영상 "송세무사의 구실이야기" https://youtu.be/qjmz9qnF4Lg?si=ELS7IijOgRs0ju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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