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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 해외금융자산신고규정에 대해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증여/상속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일반적인 개요를 소개해 드립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전 전화나 다른 방식으로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1. 증여와 상속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망하신 분이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의 재산이동을
국세청이 추적합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상속보다는 증여가 유족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사망을 앞두고 재산의 상당부분을 유족에게 이전하는
증여행위도 경우도 상속법에 적용됩니다.
대신 증여세를 낸 만큼 상속세에서 빼 준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재산을 일찍 증여해 주시면 자식에겐 좋겠지만 부모입장에서 현명치 못한 판단이라고
생각할수도 있겠죠.
2. 용어가 좀 헷갈리는데 정리해 드립니다.
생전에 재산을 주는 자 : 증여자
증여자로 부터 재산을 받는자 : 수증인
피상속인 : 사망하신분 (예를 들면 연로한 아버지)
상속인 : 사망하신분으로 부터 재산을 받는 사람 (예: 어머니 혹은 자녀들, 손주포함)
3. 위의 4개의 용어 주체가 한국국적자이냐 혹은 한국국적자이지만 미국 영주권자이냐 혹은 미국시민권자이냐하는
이런 구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앞 글에서 설명 드렸듯이 국내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세율과 공제범위도 이구분에 의해 결정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분은 법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영주권자로 사시는 아버님이 올해 2월 1일에 한국을 방문하셔서
3개월을 사시다가 운이 없어 미국 돌아오는 날 공항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응급실로 가시고 수술하시고 재활치료를 하시다가 8월 5일에
돌아가셨다면 이분은 한국의 증여/상속법상 거주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하여 외국에 있는 재산까지 한국상속법의 대상이 됩니다.
거주자란 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어떤 단어가 적절할까요 ?
미국법상으로는 resident 이거나 domicile 입니다.
resident 는 physical presence 를 먼저 기준으로 합니다.
아버님이 183일 이상 한국에 계셨으니 resident 의미론 거주자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직장이 있고 집 (primary residence) 이 있고
거래하는 금융기관이나 운전면허증의 주소가 모두 미국에 있으면
이분은 실질적으로 미국 거주자이십니다. 이런 의미로서 domicile 이라는 법적 용어를 씁니다.
한국법의 거주자는 resident and domicile 두가지 모두 만족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한국의 법원에 소송을 하여 위의 분은 실질적인 비거주자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한국법원도 비거주자라고 판정을 내릴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183일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 다니면 실질적인
생활기반이 한국인 경우는 거주자로 판정될수도 있습니다.
(잠시 삼천포로) 한국에 사는 미국 영주권자가 (리엔트리등을 가지고) 미혼 자녀에게 영주권신청을 할때
domicile 이 문제가 됩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민법상 미국에 사는 영주권자와 원칙적으로 법적인 권리는 같지만 이민초청에서 다릅니다. 한국에 살아도 미국에 실질적인 생활근거 (집이나 은행구좌유지등) 가 있다는것을 증명해야 함.
4. 증여세는 세율이 18-25% 입니다. 받은 금액이 많으면 세율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진세율이죠.
한국법으로 증여세는 수증인 (receiver) 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입니다. 증여인이 대납하면 그 대납세금도 증여액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수증인이 거주자일 경우는 증여자의 국내외 모든 증여 재산에 대해 세금이 붙습니다.
만일 수증인이 비거주자일 경우 국내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붙습니다.
결국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 비거주자이고 주는 사람이 재산이 모두 미국에 있다면 증여세는 피할수 있습니다.
저의 고객중 한분이 미국에 있는 딸들에게 한국재산을 넘겨 줄려고 시민권자의 부모로 영주권을 취득한후
비거주자인 상황에서 국내재산을 팔아 미국으로 가져와 딸들에게 넘겨 줍니다. 일단은 증여세는 피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액이 많지 않거나 증여자와 수증인의 관계가 부부일 경우는 차라리 수증인이 거주자인 경우가 더 유리합니다.
배우자 증여 공제액이 거주자인 경우 6억이고 직계손 (성년자녀) 는 5천만원입니다. 그 한도내에서 세금이 없다는 것이죠.
만일 비거주자인 경우는 공제액이 없습니다.
어느 분이 질문하신것 처럼 한국의 부모님이 미국에 사는 자녀에게 집이나 돈을 증여한다면 그가치에 따라 18-25% 세금을
미국에 사는 자녀가 한국국세청에 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으로 역이민 한 거주자가 (미국시민권자이고 복수국적자가 아니라도)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도 (그 재산형성이 미국에서 이루어 져도) 한국증여세의 대상이 됩니다.
5. 상속세는 세율이 20%- 50% 입니다. (1억까지는 20%, 30억이상은 50% : 이건 개인 기준이고 기업일 경우는 다릅니다)
피상속인 (사망자) 가 거주자일 경우는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붙습니다.
만일 사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는 국내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붙습니다.
사망자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는 공제혜택이 큽니다. 기초공제가 5억이고 추가로 몇억이 더 붙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살던 집 (primary residence) 은 6억까지 동거인 상속공제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2억까지만 공제되고 그 이상은 상속세가 붙습니다.
여기서 개인 경험: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한국에 사시던 거주자) 집과 다른 재산이 상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어머니에게 돌려야 세금이 적다고 하여 자녀로서 저의 포기각서를
미국의 한국영사관에 작성하여 공증받아 보내라고 요청했습니다. (세법상 맞는 얘기이고 외국에 사는 자식으로 도리라고 생각해 작성해 보내 주었죠)
그런데 어머니가 연세가 많아지고 한국에 있는 형제들에게 의지하다 보니 서서히 재산들이 한국의 형제들에게 가기 시작합니다.
(증여세를 내는지 않내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돈만 가지고 보면 그때 포기각서를 만들어 보내 준것이 잘 한것인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6. 한국법이 미국의 현지 실정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개인연금 (Traditional IRA) 경우는 tax deferred 된 fund 이기에 소유주가
한국에서 살다가 사망하였다고 하여도 미국세청은 이 fund 에 대해 세금을 한꺼번에
붙입니다. (Roth IRA 는 제외지만) 이 과정이 복잡하고 일단은 사망자의 estate 가
법원의 관리하여 오픈되어야 하고 executor or administrator 가 처리해야 합니다.
그후에 한국국세청이 남은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매겨야 하는데 이런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세금추징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의문입니다.
정리해 보면
1. 증여자나 피상속자(사망자)가 한국으로 역이민한 거주자일 경우 국적에 불문하고
상당한 증여/상속세의 부담이 있다는 것을 주지하고 6억이하의 집이나 5억이하의 금융재산을
가진 중산층일 경우 세금에 대해 그리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재산이 많을 경우는 거주자로
한국에 사는 것을 신중히 결정할것.
2. 미국에 있는 재산은 가능하면 living trust 로 만들어 피상속인이 사망시
미국에 사는 상속인이 용이하게 처분할수 있도록 할것.
3. 거주자로 살아도 해외금융재산신고에 저촉되기전
합법적으로 재산을 축소하는 방법을 연구할것
4. 나이들어 너무 아끼고 살지 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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