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리/미국-한국 세금

미국인 자녀 불로소득 키디택스 Kiddie Tax 피하려면

omnibux 2025. 5. 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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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인 시민권자는 미국 밖에서 살아도 세법 상 미국 거주자로 인정이 되어서 매년 미국 IRS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18세 미만 또는 풀타임 대학생 미국인 자녀에게 unearned income, 즉 불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키디택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자녀 입장에서 미국 기준에서 완전 면세를 받으려면 연 1,300 달러 이하로 불로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 이후 1300 달러까지는 자녀의 과세 표준 tax bracket으로 과세가 되고, 그 이상의 금액은 부모의 과세표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주 경제활동을 하는 가정 및 자녀가 한국에서 불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키디 택스에 해당되지 않게 하는 상황을 돌려보았습니다. 편의를 위해 자녀에게 근로소득이 없고 불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키디택스는 피할 수 없음

한국에는 키디택스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부과하는 키디택스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발생시키기 전에 미리 키디택스를 염두에 두고 소득 설계를 잘해야 합니다.

 

자녀 금융소득만 발생할 경우

자녀가 근로소득이 없고 은행이자, 주식 및 채권 배당 등의 금융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 금액이 세전 연 1,300달러까지만 면세입니다. 달러 원 환율 1400원 기준으로 하면 연 1,820,000원까지 금융소득을 발생시키면 됩니다. 

 

자녀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부동산은 워낙 거래단위 금액이 커서 방심했다가는 예상하지 못한 세금폭탄을 맞기 쉽습니다.

 

미성년자 및 대학생 자녀에게 떨어지는 세금을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도 있으니, 자녀가 개인 명의로 부동산 전체 또는 지분을 가지는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매달 소득이 비교적 일정하게 개인 명의(지분)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월  151,666원만큼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키디택스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자녀의 과세표준까지로만 키디택스를 내고 싶다면 월 303,333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받으면 됩니다.

 

만약 자녀 지분이 10%이고, 자녀에게 적용되는 임대소득이 월 303,333원이면, 부동산 전체의 월 임대수입은 3,033,333원으로 잡으면 됩니다.

 

 

자녀 금융소득과 부동산 임대수익이 다 있는 경우

자녀의 키디택스를 피하기 위해서 부동산 임대수입을 마구 줄이는 것을 불가하니, 금융소득을 의도적으로 줄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기가 존재하는 예적금보다는, 비록 배당금은 없으나 성장률이 높고 성인이 된 후 차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주식이나 etf 상품을 사놓는 것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부동산 임대수익은 한국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미성년자 자녀가 위에서 기술한 금액으로만 금융 수익이 발생할 경우, 웬만하면 한국에서 징벌적 세금이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에 공동사업자로서 미성년자 자녀의 이름이 들어가고, 부동산 수익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자녀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서 따로 국민건강보험을 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로 내는 건강보험료는 자산과 임대소득 등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예컨대, 미성년자가 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이 된 월세수입이 연 360만원이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87,000원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해서 실력있는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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