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세무 보고가 있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절세 및 증여 상속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용 가족법인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이에 해당하면 불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PFIC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 즉 수동 외국 투자 회사로 여겨지면 여기에 대한 세금보고가 아주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일부 세무전문가들은 미국에 법인을 세워서 미국 법인이 한국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번거롭고 비효율적일 것 같다는 우려가 듭니다.
PFIC 기준
PFIC으로 판정되려면 패시브 인컴이 회사 전체 수입의 75% 이상 차지해야 합니다.
또는 회사 자산의 50% 이상이 패시브 인컴을 위해 홀드 된 상태여야 합니다.
일반인이 투자용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 주로 부동산 투자를 위해 법인을 만들지만, 주식 등 투자 수익이 대부분인 회사가 PFIC에 해당됩니다.
Form 8621
PFIC인 회사의 지분을 소유한 미국 납세자는 IRS Form 8621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것은 매우 복잡하고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말하는 미국 회계사 중에서 이걸 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카더라이므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솔루션과 한계
미국 납세자가 한국 부동산 법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하루빨리 지분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세금보고를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꼭 한국에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면 개인 명의로 하든지, 또는 미국 법인이 한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식으로 돌려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훗날 양도소득세를 많이 낼 위험성이 있습니다.
미국 법인이 한국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미국 법인이 한국 지사를 만들고, 추가로 각종 세금보고가 복잡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쓴 글로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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