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리/미국-한국 세금

존청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미나 후기

omnibux 2025. 11. 1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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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국적자입니다. 매년 한국과 미국에 모두 세금 보고하는 입장에서 두 나라의 세법이 달라서 자금계획이나 절세 계획을 할 때 계속 확인을 해야 합니다. 최근 미국 회계사이자 변호사인 존청 JC & Company가 서울 강남에서 미국 국적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미국 세금 세미나를 진행해서 참석했습니다. 단점은 저작권을 위해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촬영 못하게 해서 기억과 필기에 의존해서 강의내용을 복습해야 합니다. 참석자들은 외양만 봐도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들어온 지 몇 년 안 된 것 같은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내용은 미국세금 납부자가 미국에 꼭 세금 보고해야 하는 것들, 미국 부동산 투자 관련 세법, 생명보험 장점, 어뉴이티 장점, LLC와 트러스트 활용의 중요성, 한국 역이민 및 미국 이민을 위한 스텝 바이 스텝 자산 처분 전략으로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의 질문이 너무 많아서 원래 두 시간으로 진행된 세미나가 거의 네 시간쯤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일정 때문에 세 시간만 듣고 강의 중간에 나가야 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저에게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갈겨쓴 필기와 기억에 의존한 내용이니 실제 강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매년 소액이라도 세금 보고 하고 FBAR, FACTA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를 할 경우 3년 이후 추징을 하지 않으나, 미신고 시 면제 기간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2. 미국에 부동산 임대사업 시 1031 익스체인지를 통해 양도세를 이월하다가 사망 시 부동산 가치 스텝 업으로 양도세를 없어지게 해야 합니다.
3.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베이트(상속) 법원 절차를 피하기 위해 웬만한 미국 내 자산은 모두 리빙 윌 트러스트에 living will trust에 넣어야 합니다.
4.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역이민 들어올 거면 이리보커블 트러스트에 미국 자산을 넣고 와야 합니다. 이때 이리보커블 트러스트에 넣은 자산은 다시 뺄 수 없습니다. 다만 조문(?) 변경 등으로 트러스트에 대한 컨트롤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생명보험은 미국 내 상품이 한국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또한 미국생명보험은 세금 면제 등 장점이 많으니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어뉴이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미국 생명보험이나 어뉴이티를 세법상 한국 거주자일 때 받으면 한국 종소세의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서 종소세 징수대상이 되냐입니다.

만약 미국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순수하게 한국 세법에서 절세 혜택을 누리려면,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일부 한국 자산은 미리 매각해야 합니다. 특히 1주택자 장기특별공제으로 아주 큰 절세효과가 있는 부동산은 꼭 매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납세자로서 미국에 이 양도소득을 보고할 때는 장기특별공제 같이 공제되는 것 없이 일반 양도세 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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