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리/미국-한국 세금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다

omnibux 2025. 11. 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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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재테크로 금융소득을 좀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자소득이 천만 원이 넘고야 말았습니다. 사업소득도 천만 원이 넘다 보니까 총 보수 외 소득이 2천만 원이 넘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월 59,000원 정도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편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왔습니다.

위의 그림을 보면 10월 소득(변경 전)에 이자소득이 0이라 써져 있는데, 사실 몇 백만 원 수준으로는 이자소득이 있었습니다. 다만 천만 원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에서 배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의 경우, 금융소득(배당, 이자)은 1000만 원 미만으로 해야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에서 배제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 넘을 경우, 사업소득 등 기타 소득과 합쳐져서 2000만 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분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1. 금융소득을 1000만 원 미만으로 세팅하자.입니다. 2. 사업소득 등 기타 소득이 애매할 것 같으면 2000만 원 미만으로 세팅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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