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리/미국-한국 잘 살기

한국 귀국 및 역이민 시 미국 주민 및 해외체류자 장단점

omnibux 2023. 2. 3. 11:09
반응형

미국에 유학이나 이민을 왔다가 한국으로 완전 귀국을 하거나 역이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미국에 적을 남기고 거주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비거주자 또는 해외체류자가 되는 것이 좋은지 잘 선택을 해야 후에 세금 등에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 글은 미국 세법상 주민 및 해외체류자일 경우 장단점과 선택 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정 주의 주민이 되는 조건

미국의 주마다 주민이 되는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1년 중 최소 183일 이상을 해당 주에서 머물면 해당 주민이라고 간주합니다.

이는 심지어 다른 주나 나라에 장기 거주지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반면 매우 짧은 기간의 스테이에도 주민으로 인정하는 주도 있습니다.

 

사우스 다코다 SD의 경우, PO 박스를 포함한 우편주소를 사우스 다코다로 두고, 단 하루만 사우스 다코다에서 머무를 경우에도 주민으로 인정을 합니다.

 

 

미국 특정 주의 주민이 될 경우 장점

해당 주에 주민이 되었다는 말은 그 주에 특정 자택 주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일부 시스템은 사용자의 주소를 오직 미국 내 주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해당 주의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계속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미국 내 프로페셔널한 자격증은 미국 내 주소가 있는 주민일 때만 시험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 자격증 및 중요 서류를 미국 내 주소로만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특정 주의 주민이 될 경우 단점

미국 내 특정 주의 주민이 되었다는 말은, 해당 주세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발생하는 각종 소득을 연방세 외에도 주세로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주식 매매로 인한 양도 소득이 발생할 경우, 미국 연방정부에 세금을 낼 뿐만 아니라 해당 주에도 주세를 내야 합니다.

 

 

미국 비거주자 상태 추천

1.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순수 한국 국적자이고 미국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려는 경우, 미국 비거주자가 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경우, 준수 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미국에 머물렀던 해의 세금보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https://www.irs.gov/ko/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taxation-of-nonresident-aliens

 

 

2.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주 경제활동 및 생활을 해도 매년 미국 IRS에 소득세, 재산세, 증여세 등 세금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https://www.irs.gov/ko/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us-citizens-and-resident-aliens-abroad

 

이 경우에도 미국 내 비거주자로 인정받아야 미국에 세금보고 시 연방세금만 부담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상호조세협정을 맺어서 한국에 낸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 대부분은 미국에 소득신고 할 때 연방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특정 주민으로 인정되는 해당 주의 주세를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상 해외체류자가 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 경우, 미국에 세금보고 시 미국 내 비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보여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보나 피데 레지던스 테스트 bona fede residence test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거주 관련 증명서, 급여명세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4대 보험 납부서, 출입국기록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담당 미국 회계사가 자세히 안내합니다.

 

 

미국인이 해외체류자면서 미국 우편 주소 갖기

 

만약 미국에 신뢰할만한 친지나 지인이 있으면, 그들의 허락을 받고 그들의 집주소를 나의 서류의 우편 수령주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의 웹사이트에서는 자신의 퍼머넌트 주소를 한국 주소로 지정하고, 메일링 주소를 미국 주소로 쓸 수 있습니다.

 

 

결론

한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미국인일 경우, 해외체류자 신분으로서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세법상 유리합니다.

 

한국 세금 측면에서는 한국 거주민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절세효과는 없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