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리/미국-한국 세금

한국 미국 이중국적 자녀 불로소득과 세금

omnibux 2023. 3. 12. 08:28
반응형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자 자녀를 두었을 경우 한국 세금뿐만 아니라 미국 세금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가 고소득자의 경우, 가족의 인컴을 자녀들에게 분산시킴으로써 절세효과를 보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자녀의 불로소득이 많아짐으로 인하여 한국의 연말정산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고, 때로는 미국 키디택스나 NIIT 대상이 되어서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자녀가 받는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 임대소득, 그리고 양도소득을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적용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세금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 분리과세

한국 세법만 보면 배당, 이자 및 금융소득이 연 이천만 원 이하일 때는 15% 정도의 원천세만 내면 됩니다.
 
 

임대 소득 및 양도소득세 분리과세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자녀에게 지분을 주면 부동산으로 인한 임대료 소득도 분산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양도 시 지분대로 양도차익을 나누어서 양도세를 책정되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집니다. 
 
만약 1억의 양도 차익을 낸 부동산이 있을 경우, 온전히 성인 한 명이 소유했을 경우 35 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성인의 지분이 50 퍼센트이고, 자녀의 지분이 50 퍼센트의 경우, 각각 24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하지만 자녀에게 소득을 분산해 주어서 마냥 절세효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 근로소득자인 부모가 연말정산을 할 때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인적공제를 받고자 하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가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백만 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근로 소득만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이 오백만 원 이하여야 부모의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기타 소득금액 삼백만 원 이하의 사람은 기타 소득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자녀가 따로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자녀가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이천만 원 이하여서 분리과세를 한 상태면 부양가족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자녀가 본인 이름으로 소득이 많아질 경우 피부양가족 지위를 박탈받게 되어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따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세금

키디 택스

키디 택스 Kiddie Tax란 미성년자나 24세 미만의 풀타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연방정부의 징벌적 과세입니다.
 
Unearned income, 즉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이자, 배당, 임대, 양도 소득이 키디택스의 대상입니다.
 
2023년 택스룰에 따르면 키디 택스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 계산은 불로소득만 대상으로 합니다.

  • 1,250 불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1,250 불 초과분부터 2,500 불까지는 자녀의 과세표준의 세율에 따라갑니다.
  • 2,500불을 초과하는 소득분부터는 부모님의 과세표준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녀가 수천만 원을 배당을 받거나, 자녀 명의의 부동산을 팔아서 양도차익이 몇 천만 원이라도 나면, 키디택스에 해당이 되어서 생각보다 절세에 도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NIIT

NIIT는 Net Investment Income Tax의 약자로 미연방정부에서 추가로 징수하는 투자수입세금입니다.
 
이때 투자 수입에는 배당, 이자, 임대, 양도차익을 다 포함합니다.
 
NIIT 과세 기준은 투자수입뿐만 아니라 전체 과세표준을 봅니다.

  • 부부 조인트 세금보고 25만 불 초과
  • 부부 각자 세금보고 시 12만 5천 불 초과
  • 싱글 또는 가장의 경우 20만 불 초과

 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퍼센트가 NIIT로 과세됩니다.
 
순수 투자 수입뿐만 아니라 노동 및 사업 소득까지 다 합쳐서 세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녀가 받는 소득이 지나치세 높아지면 위에서 언급한 불이익뿐만 아니라 NIIT라는 과세 또한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결론

  • 만약 자녀가 다른 노동소득이 없고, 본인의 한국 연말정산에 넣어 인적공제를 받고 싶으면, 자녀의 비노동수입 또는 사업소득은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만약 자녀가 노동소득이 있고, 본인의 한국 연말정산에 넣어 인적공제를 받고 싶으면, 자녀는 연 500만원까지만 벌어야 합니다.

 

  • 만약 한국에서 적용되는 2천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만 받고 싶을 경우

자녀가 부모의 한국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이 되지 않아도 괞찮지만, 미국의 키디택스를 피하고 싶다면 자녀가 24세 이상이거나, 풀타임 대학생이 아닌 대학생이어야 합니다.
 

  • 매년 소량이라도 가족의 수입을 자녀의 소득으로 분산하는 방향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절세에 도움 됩니다. 

 
 

사례

2021년 한국 소재 가족법인에서 초과잉여금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중 주주였던 자녀에게 세전 1200만 원을 배당금으로 지불했습니다.
 
2022년 미국 택스 보고 시 한국 기준에서는 이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15 퍼센트 정도만 과세되었습니다.
 
미국 기준에서는 부모의 과세표준이 낮아서(4만 달러 이하), 자녀가 받은 배당금에 대한 키디 택스를 따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2022년 발생한 가족법인의 순손익에 대해서 길티택스를 1인당 몇 백 달러씩 냈습니다.
 
 
#미성년자불로소득 #미성년자배당 #미성년자양도소득 #미성년자임대소득 #한국세금 #미국세금 #이중국적자세금 #NIIT #키디택스 #kiddietax #징벌적과세 #분리과세 #이중과세 #미성년자근로소득 #원천징수 #연말정산인적공제 #피부양자기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