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리/미국-한국 세금

미국 시민권자 이중국적자 영주권 자녀와 미국 세금보고

omnibux 2023. 1. 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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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거주하는 장소와 상관없이 언제나 의무적으로 미국 세금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미국 국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니여도, 미성년자 자녀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유념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미국 국적을 주는 것이 큰 복이고 선물일 수도 있으나, 그만큼 미국에 세금 보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세계화가 덜 되고 전산화가 덜 되었을 때는 이런 세금 보고를 모르시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차츰 한국과 미국 정부 간 세무 정보와 각국의 은행 간 정보가 긴밀하게 교환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미성년자를 가진 부모는 한국에서 사업 계획이나 재무 계획을 세울 때, 한국 세법만 신경쓰는 것이 아니라 미국 세금도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라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한국에서만 계속 거주하는 미성년자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한국만 이야기 했는데, 사실 전 세계에 적용되는 룰입니다.

 

  • 특정 주식회사에서 한국사람인 부모님과 자녀의 지분 비율의 합이 일정 퍼센트 이상일 때

회계사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종합해보면 그 특정 가족이 소유한 주식 비율이 30 퍼센트를 넘으면 미국에다가 세금 보고 해야 합니다.

 

부모만 비상장 주식을 일정 지분 이상 가진 경우에도 미국에 해당 회사 보고를 해야 합니다.

 

  • 현금, 주식, 또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받은) 현금, 주식, 또는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이 때 한국과 양도소득세 계산이 다릅니다.

 

한국은 증여받은 가치 기준으로 양도소득이 책정되는데, 미국은 양도해준 사람 즉 부모님이 그 자산을 취득했을 때 가격 기준으로 양도소득이 책정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의도치 않게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지분이 있는 부동산에서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 주식 배당을 받은 경우
  • 한국 내 은행 계좌 금액이 해당 연도에 잠시라도 만 달러를 넘긴 경우

 

 

 

 

세무사 회계사 위임이 최고

 

미국문화에 많이 익숙하지 않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는 스스로 세금보고를 하는데 많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터보 택스와 같은 셀프 세금보고 툴은 외국의 정보를 적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셀프 세금 보고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 소득, 자본 소득, 금융 소득, 사업 소득 등은 세금보고 툴로 작성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잘 할 수 있는 미국 CPA에게 세금 보고를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한국에 사업체가 있는 미국 CPA들이 제시하는 세금보고 방향과 절세 방법이 각기 다른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몇 명의 미국 회계사를 만나 상담을 받아보고 가장 세금 보고를 잘할 것 같은 분께 세금 보고를 맡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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