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irs에 세금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정착해서 법인사업자 대표이사 및 개인사업자로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미국세금보고를 리뷰하다 질문이 생겨 미국 회계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길티택스
A
현재 법인은 부부와 자녀가 주주로 있습니다.
현재 미국시민권자의 지분 비율이 너무 커서 작년 세금보고 시 962 일렉션을 실시했음에도 불과하고 길티 택스를 생각보다 많이 냈습니다.
원래 법인 설립 시에 잉여금을 많이 남겨 후에 사업 확장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회사에 잉여금을 많이 남겨보았자 길티 택스로 다 빠져나갈까 봐 우려됩니다.
길티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인 주식 가치가 하락했을 때 자사주 매입 등으로 시민권자의 지분을 많이 줄이는 것이 나을까요?
회계사
작년에 A님과 자녀가 길티 택스를 낸 이유는 한국에서 법인세 신고할 때 세액공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단 7 퍼센트만 냈기 때문입니다.
A님의 미국 법인세 관련 신고시 926 일렉션을 적용할 경우 최소 13.75 퍼센트는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즉 한국에서 법인세를 너무 적게 내면 그만큼 미국인 주주가 길티택스로 미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A
그러면 한국의 세액공제를 무턱대고 받으면 안 되겠네요.
회계사
한국의 세액공제가 미국 미국 세금 보고 시 적용할 수 있는 것과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세액 공제에는 그 해분에 다 써야 하는 것과 몇 년에 걸쳐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한국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한국의 법인의 순손익이 너무 높아져서 법인세 20 퍼센트 구간이면 미국에 길티택스는 부과되지 않으니, 미국 주주의 비율이 높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주식비율 조정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배당
A
제작년분 법인세 신고하던 작년에 배당을 결정했고, 실제 배당은 작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법인세 신고 때 어떻게 반영됩니까?
회계사
제작년 법인 결산 시 잉여금 세부 카테고리에서 배당금 항목으로 따로 빼놓은 것이지, 실제 법인의 자금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배당실시로 자금이 쓰인 것은 작년분 세금신고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해당 연도에 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것 같으면 당해 12월에라도 중간 결산을 하고 중간배당이라도 실시하기를 추천드립니다.
키디택스
A: 작년에 적격배당으로 미성년자 주주가 세전 000 만원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키디 택스를 많이 내야 할까요?
회계사: 부모인 A님의 미국 소득구간이 많이 높지 않아서 키디택스는 거의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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