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리/미국-한국 세금

한미조세조약의 한계,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이중 과세

omnibux 2023. 4. 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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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미국과 한국 양국에 세금을 내서 결국 세금폭탄을 맞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히 절세가 되도록 재정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미국 세금보고와 한국 세금보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그 어떤 경우를 불문하고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납세자라도 한국 거주자로 간주되면 한국에 본인의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 거주자로 판명되는 데는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한국에서 주요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 가족들이 주로 거주를 하는 경우
  • 1년 중 183일 이상 한국에 거소를 둔 경우 

 
 

한미조세조약의 한계

한국과 미국은 조세조약에 의한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것은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같은 과세룰을 가질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즉, 과세하는 방법이나 카테고리가 다를 경우, 이중과세 방지는 커녕 미국과 한국 양측에서 다른 명목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과세가 완전히 방지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 1인 개인사업자와 미국 소셜 시큐리티

한국에서 프리랜서와 1인 개인사업자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경우, 미국 세금 보고 시 소셜 시큐리티 납부 대상이 됩니다.
 
프리랜서로 인한 소득은 미국 소셜 시큐리티 납부를 피할 수 없습니다.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를 두어서 본인이 사업장으로 4대 사회보험을 납부하게 되면 미국 소셜 시큐리티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세금 공제가 되나, 미국에서는 안 되는 항목

  • 기부금

한국의 자선단체에 기부한 돈은 한국 세금 계산 시에는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선단체가 미국에 등록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세금 보고 할 때는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세 공제되는 연금 관련 펀드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노란 우산에 가입해 납입을 하면, 한국 종소세 신고 시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세금보고 시에는 노란우산 납부액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파면 팔 수록 한 나라에서 공제를 받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1040 익스체인지와 부동산 양도소득세

1040 익스체인지 1040 exchange는 미국에서 투자용 부동산을 팔고 일정 기간 내 비슷한 규모나 더 큰 부동산을 구매하면 양도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미국 소재의 투자용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1040 익스체인지로 양도세를 유예해서 절세를 한 것 같지만, 오히려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부동산의 양도 소득세를 유예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해당 과세 기간에 내지 않은 양도세만큼 한국의 기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와 길티 택스

미국은 미국 납세자가 국내에서 사업을 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미국 밖에서 법인을 세울 경우, 경우에 따라서 지나친 법인 잉여금을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개인 소득세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길티 택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한국에서 설립한 법인이 법인세가 20 %일 정도로 규모가 큰 회사면 이미 한국에 충분히 세금을 많이 내고 있어서, 길티 택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가족 법인이나 소규모 법인으로 한국에서 각종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아서 실제 납부 법인세가 매운 적을 경우에는 미국의 길티 택스의 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미국인인 내가 지분을 50%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가족 법인이 있다고 칩시다.
 
한국에 실제로 낸 법인세가 공제 전 과세 표준액의 7% 밖에 되지 않으면, 미국에서는 법인 잉여금의 8%의 50%, 즉 4% 만큼을 길티 택스로 나의 개인소득세로 부과합니다.
 
이와 관련된 상담글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미국 시민권자 한국법인 길티 키디 미국세금 상담

A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irs에 세금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정착해서 법인사업자 대표이사 및 개인사업자로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미국세금보고를 리뷰하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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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자산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한국 국적의 부모님이 미국 국적 및 영주권자인 자녀에게 미리 한국의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이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각할 경우, 한국과 미국이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법이 다릅니다.
 
한국에서의 양도 차익은 증여받을 시점과 현재 매각 금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최초로 그 자산을 취득한 자, 즉 부모임이 취득했을 때의 가치과 현재 매각 금액 간의 차이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에다가 양도소득세를 왕창 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세법만 생각하고 무작정 증여를 했다가, 훗날 자녀가 이 자산을 처분할 때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NIIT

미국 연방정부는 싱글 기준 비노동 투자 수익을 포함, 본인의 총소득이 20만 불을 넘을 경우, 일부 금액을 Net Investment Income Tax로 추과로 과세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구글 및 포브스

 
 

미성년자 자녀 불로소득 키디 택스

키디 택스는 노동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자녀들이 버는 불로소득에 대한 일종의 페널티입니다.
 
한국에서 절세 차원에서 미성년자 자녀들 명의의 부동산 임대 소득이 발생시키거나, 가족 기업의 배당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는 절세가 될 수 있으나, 미국에서는 키디 택스를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의 소득 구간이 높으면 키디 택스율도 높아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한국 미국 이중국적 자녀 불로소득과 세금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자 자녀를 두었을 경우 한국 세금뿐만 아니라 미국 세금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가 고소득자의 경우, 가족의 인컴을 자녀들에게 분산시킴으로써 절세효과를 보려는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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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외에도 한국과 미국의 과세 기준이나 과세 카테고리가 달라서 세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세법상 이는 이중과세가 아니겠지만, 세금 폭탄을 맞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중 삼중 과세나 마찬가지라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한 나라의 납세자일 때만 적용될 수 있는 절대적인 절세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양국의 세법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증여나 부동산 처분 양도 소득과 같이 큰돈이 걸려 있는 경우, 향후 몇 년 간의 본인의 거주 및 경제활동 계획을 잘 세워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인이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서 쓴 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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