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리/미국-한국 세금

한국 거주 미국인이 투자한 미국 법인의 미국 부동산과 한국 세금

omnibux 2023. 4. 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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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한국 거주자인 미국인이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미국에 투자용 부동산을 매입, 보유, 매각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다양한 소득에 대해 한국에 세금보고가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문의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질문

세법상 한국 거주자인 미국국적자입니다.
 
향후 미국에 주택을 미국에 설립한 미국 법인명의로 살 계획입니다.
 
이 경우, 제가 매년 미국 법인세나 해외 부동산 관련하여 한국에다가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미국에서는 투자용 부동산을 팔고 일정 시간 내 비슷한 규모의 부동산을 사면 1031 exchange에 의해 양도 소득세가 유예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한국에 미국 법인세 관련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할 경우, 한국에서는 1031 exchange가 적용이 되지 않아서, 미국에서 유예된 세금을 그대로 한국에다가 납부해야 하는가요?
 
 

답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은 해외현지법인을 청산하거나, 지분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매년 계속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미국 법인을 설립 후 해당 법인이 국내에서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 후 임대소득이 발생(해당 나라에서만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임대소득은 한국에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결론

한국에 세법상 거주자인 외국인이 직접 투자한 외국 법인과, 외국에서만 영위하는 법인의 비즈니스는 매년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임대소득이나 양도소득 등 해외 법인의 소득이라 간주되는 활동은 한국에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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