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리/미국-한국 세금

미국 증여세 상속세 과세 대상과 세율

omnibux 2023. 7. 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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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가 과세하는 증여세 Gift tax 상속세 Estate tax 대상과 세율, 그리고 대처 가능한 시나리오를 대략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소유한 미국 소재의 자산의 증여가 이루어질 때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를 기해야 합니다.

 

주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알아본 내용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차이점

한국은 증여세를 증여받는 사람이 내야 합니다.

미국은 증여를 주는 사람이 내야 합니다.

 

또한 증여나 상속 시 공제한도가 많이 다릅니다.

미국은 증여 상속 공제액이 매우 큽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에 비해 공제한도가 매우 작습니다.

 

하지만 증여 상속세를 내야 하는 이가 다르기 다르기 때문에 자칫하면 한국 미국에 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인,  미국 거주자 과세범위

미국 납세자인 미국 시민권자 US Citizen와 미국 거주자 US Domiciliaries는 전 세계의 자산이 대상입니다.

 

증여되는 돈, 주식, 부동산 등이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생애면세한도를 넘으면 증여세 및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미국 비거주 외국인 과세범위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US Non-domiciliaries의 경우 주로 미국에 소재한 자산이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현재 미국 법인의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의 경우 증여세 Gift tax 대상은 아니나 상속세 Estate Tax 계산 시에는 포함된다고 합니다.(논란의 여지 있음)

 

그릭 미국 은행에 예치된 예금은 증여세 및 상속세에 다 반영합니다.

 

증여되는 돈, 주식, 부동산 등이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생애면세한도를 넘으면 증여세 및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연간면세한도

미국인, 미국 거주자, 미국 비거주 외국인 모두 연간 면세 증여 한도는 증여받는 인당 17,000 달러입니다.(2023년 기준)

 

이 금액을 현금으로 증여할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 거주자 생애면세한도

2023년 기준 미국인, 미국 거주자의 경우 생애 면세한도는 12.92 밀리언 달러입니다. 즉 12,920,000 달러입니다.

 

생애 증여한 자산의 가치와 사망 후 상속하는 자산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이 생애면세한도는 매년 변경됩니다.

 

 

미국비거주자 생애면세한도

미국비거주자는 생애면세한도가 없는 대신, 상속 시 고작 6만 달러만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 비거주 외국인이 많은 미국 소재 자산(부동산 등)을 남기고 사망했을 경우, 고작 6만 달러를 제하고 높은 세율의 상속세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증자의 국적, 신분, 거주지 상관 없습니다.

 

 

증여상속세율

면세한도를 제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과세 표준 공제
1만 달러 이하 과세표준 x 18 %
1만 달러 초과_2만 달러 이하 (과세표준 x 20 %) - 1,800 달러
2만 달러 초과_4만 달러 이하 (과세표준 x 22 %) - 3,800 달러
4만 달러 초과_6만 달러 이하 (과세표준 x 24 %) - 8,200 달러
6만 달러 초과_8만 달러 이하 (과세표준 x 26 %) - 13,000 달러
8만 달러 초과_10만 달러 이하 (과세표준 x 28 %) - 18,200 달러
10만 달러 초과_15만 달러 이하 (과세표준 x 30 %) - 23,800 달러
15만 달러 초과_25만 달러 이하 (과세표준 x 32 %) - 38,800 달러
25만 달러 초과_50만 달러 이하 (과세표준 x 34 %) - 70,800 달러
50만 달러 초과_75만 달러 이하 (과세표준 x 37 %) - 155,800 달러
75만 달러 초과_100만 달러 이하 (과세표준 x 39 %) - 248,300 달러
100만 달러 초과 (과세표준 x 40 %) - 345,800 달러

 

세대 건너뛸 때 증여 상속세

만약 미국인 조부모님이 손주 또는 먼 친척에게 직접 증여나 상속을 할 경우 Generation-skipping transfer GST 택스를 내게 됩니다.

 

이 경우도 생애면세한도인 12.92 밀리언 달러를 공제받은 후 받는 금액의 경우 40%의 GST 택스를 과세받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 상속

미국은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거주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하는 증여 상속에는 면세 한도가 없습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 배우자 공제액 17,500 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 기준)

 

 

주세

기프트 택스 증여세는 현재 코네티컷만 징수합니다.(2022년 기준)

 

상속세 Estate Tax를 부과하는 주는 워싱턴, 오레곤, 미네소타, 일리노이, 뉴욕, 메인,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디스트릭트 콜럼비아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망자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유산세 Inheritance Tax를 부과하는 주는 네바다, 아이오와, 켄터키, 펜실베이니아, 뉴저지가 있습니다.

유산세는 상속자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메릴랜드는 상속세와 유산세를 모두 부과합니다.

 

 

 

한국 거주자 한국에 추가 세금 납부 가능성

미국에 증여 상속 가치가 세금 면제 수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거주자 신분이라면 해외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산의 증여 상속 내용을 한국 국세청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국세청이 세금 회피를 위해 의도적으로 한국 비거주자가 된 후 증여 상속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이루어지면 불합리하게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

  • 한국의 높은 증여세나 상속세에서 자유로우려면 주는 이와 받는 이가 모두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이고, 증여 상속하는 자산도 한국 밖에 소재해야 합니다.

 

  • 증여자가 직접 해당 기관에 학비나 병원비를 송금할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며 증여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한국은 때때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으니 주의)

 

  •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의 경우, 매년 연간면세한도 내에서 자녀에게 증여를 해둘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17,000 달러입니다.

 

  • 미국 자산의 경우 개인 소유보다는 미국 법인이 보유하는 구조로, 이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증여자 및 수증자 모두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었을 때 미국 법인을 증여하는 방식이면 한국의 증여세를 과세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는 언제까지나 가능성이고 미국 자산의 증여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증여자나 수증자가 한국에 들어와 살다가 사망할 경우, 국세청이 한국 거주자가 되기 전에 일어난 증여 또한 한국의 상속세 계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미국에서 망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데는 시간과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자산이 많을 경우, 신탁 Trust를 세워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더 금전적으로 이득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 또한 매년 관리와 유지 비용이 발생하므로 잘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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