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리/미국-한국 잘 살기

F-4 동포비자 vs F-5 영주비자

omnibux 2023. 10. 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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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외국국적자가 한국에 오래 거주할 경우 장기간 머물러야 하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한국국적자면 동포비자인 F-4 비자가 가장 받기 간편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영주권인 F-5 비자는 필요한 서류가 더 많고 시간도 많이 들지만 한국에서 사는데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비자 신청 서류, F4 승

기본적으로 사진, 신청서, 수수료가 다 필요합니다.

 

한국국적을 가진 부모님을 가진 영미권 국적자는 본인이 한국국적과 관련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거주지 서류, 본인 국적 국가의 범죄기록증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 국적이 있다가 말소된 분들은 한국 동사무소에서 자신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편합니다.  

 

반면 F5는 F4를 받고 한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 요구되는 서류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기간, F4 승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할 경우, 서류가 다 준비되었다면 F4비자는 신청 당일 거소증과 함께 발급되어 매우 편리합니다.

 

반면 F5는 발급받는데 길게는 반년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F5를 최종적으로 받고 싶을 경우,  F4비자를 받고 2년 후 연장함과 동시에 F5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유효 기간, F5 승

F4 동포 비자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그때마다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어떤 웹사이트에서는 5년 복수 비자라고 하는데, 글쓴이는 2011년에 발급받아 계속 연장 갱신 해서 2019년까지 주로 한국에 거주했습니다.)

 

F5 영주권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대신 10년에 한 번씩 갱신 및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 체류 기간, F4 승

한국 밖에서 머무는 기간이 길다면 F4 비자가 더 유리합니다.

 

F4 비자 소지자는 외국에서 오래 머물다가 비자 유효기간 내에 한국에 입국하면 계속 비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영사관 대사관에서 비자 연장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F5 비자 소지자는 한국 출국 이후 2년 이내 재입국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취업 활동, F5 승

F4는 단순노무직 등 일부 업종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반면 F5는 모든 분야의 직종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금융활동, F5 승

F4는 일반적으로 개인명의로 한국 소재의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받을 때가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F4 비자 소지자는 언제라도 한국을 떠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업을 할 경우 재무제표가 장기로 좋은 법일을 운영하고 있으면 법인 명의로 은행 대출은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반면 F5 영주권자는 개인 명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처벌

F4는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한국에서 추방될 수 있습니다.

F5는 한국에서 추방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타

F4는 한국에서 투표권이 아예 없고, 때로는 국가 지원금에 지원 자격요건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F5는 일부 선거에서 투표권이 있고, F4에 비해 국가 지원금이나 지원사업에 신청 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결론

본인이 한국국적이다가 상실했거나,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이 한국국적자일 경우, F-4 비자가 가장 쉽습니다. 

 

하지만 투표권, 개인 대출, 국가 지원금, 근무 및 사업 업종, 추방 가능성, 갱신 주기를 최대한 유리하게 하고 한국에 죽 살 생각이면 F-5 비자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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