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리/미국-한국 세금

한국국적자, 미국국적자, 영주권자의 증여세 상속세

omnibux 2022. 10. 1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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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세법이 달라서 재산을 증여 및 상속 시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미국 국적자 또는 영주권자는 한국인 부모님에게서 한국의 재산을 증여 상속받을 경우, 증여세 상속세를 미국에 낼 필요는 없지만, 미국 세금보고, 즉 택스 리턴에는 포함해야 합니다. 한국 세법의 경우,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의 거주자냐 비거주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한국에 내야 하는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달라집니다. 

 

미국 국적자 및 영주권자의 미국 세금보고

미국인은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신의 수입을 미국 택스 리턴, 소득 보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에는 한국인 부모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은 한국 내 재산도 포함됩니다. 대신 미국에다가 납부할 증여세나 상속세는 없습니다. 

 

미국 국적자 및 영주권자 사이의 상속 및 증여

미국인 및 영주권자 사이에서 미국 내 재산을 상속할 경우

매년 통합세 택스 리턴에서 상속받은 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상속세의 경우 1170만 달러, 약 138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한 부모가 1170만 달러를 초과해서 상속할 경우, 그 차액은 배우자에게서 받은 것으로 이월됩니다.

즉 부부합산하면 2340만 달러, 약 276억 원까지 유산 상속해도 상속세가 없습니다.

 

미국인 및 영주권자 사이에서 미국 내 재산을 증여할 경우

미국은 증여하는 자가 증여세를 냅니다.

 

증여하는 자, 증여받은 자 모두 매년 통합세 택스 리턴에서 증여하거나 증여받은 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수증자 1인당 연 15000 달러, 약 1768만 원 공제가 됩니다.

 

이때 배우자 간 증여는 전액 공제됩니다. 

 

예시 1. 

미국 밖에서 거주하는 비미국 납세자이 미국인에게 해외 재산을 증여할 경우

비미국인은 미국에 증여세 보고 할 경우가 없습니다. 애초에 SSN이나 TIN이 없어서 미국에 세금 보고가 불가능합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미국인은 미국에 낼 증여세는 없으나, 개인 종합 세금보고(택스 리턴)에는 증여받은 내역을 포함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의 증여세와 상속세

한국 세법에서 중요한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

한국에서의 증여세와 상속세는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거주자와 비거주자이냐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집니다.

 

한국에서 거주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국적자 외국 국적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개인
  •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개인
  • 주된 자산이 한국에 있으면 한국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한국 거주자로 인정될 가능성 있음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대부분 생활을 하더라도 한국의 거주자로 판단합니다. 

  • 본인은 해외에서 일을 하지만,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들은 한국에 살고 있고, 해외에서 받는 소득을 한국 가족에게 송금하는 경우. 역 기러기 가족. 5월에 종합소득 신고해야 합니다.
  • 부모님이 한국에 있고, 부모님이 학비를 송금해주는 해외유학생

 

이때, 절대적인 판단은 없고 국세청은 위에서 언급한 요소를 기준삼아 다양한 상황에 놓인 개인들을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판단합니다. 

 

 

한국 거주자 vs 비거주자에 따른 소득세 과세 차이

만약 거주자해외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 한국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비거주자한국 세무서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외에만 납부합니다.

 

 

 

상속세는 망자가 거주자냐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

상속세의 경우, 망자(피상속자)의 한국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만 따지고, 상속인의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망자(피상속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망자가 비거주자의 경우 해외 재산은 상속세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국내 재산은 한국 상속세에 포함됩니다. 이 때,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까지만 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공제 등 각종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망자(피상속자)가 거주자인 경우

망자가 거주자면 전 세계 재산이 한국 상속세의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달라

증여세의 경우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따집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재산 모두 증여세 대상으로, 한국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과거에는 국내재산을 증여받을 때만 과세했으나, 지금은 국제조세조정에 따른 법률이 개정되어서 달라졌습니다.

 

한국 거주자의 해외 재산을 비거주자를 수증자로 증여할 경우, 증여자인 한국 거주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예시 1. 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이지만 증여세는 다르게 내게 됨

  • 한국 거주자 부모가 한국에서 거주하는 성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5천만 원 공제 후 자녀가 증여세를 본인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가 대납하면 추가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 공제 후 금액이 증여세 납부 대상입니다.
  • 한국 거주자 부모가 외국에서 거주하는 비거주자 성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때문에 증여자인 부모가 증여세를 부모님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5천만원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비거주자 성인 자녀는 낼 세금이 없습니다.

 

예시 2. 미국에 이민 가서 미국에서 사망한 재미교포, 한국에 상속세 내야 하나?

해외 재산은 한국에서 상속세 과세 안 되고,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 과세됩니다.

 

 

결론

증여세는 증여자, 수증자 모두 비거주자고, 증여 재산이 모두 해외에 있을 때만 한국의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망자가 비거주자고, 상속 재산이 해외에 있을 때 한국의 상속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받는 재산 증여나 상속에 대한 세금이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더라도, 미국 택스 리턴 때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 Disclaimer: 본 포스팅은 유튜브 채널 "속고살지마_KBS"의 "호주나 캐나다, 싱가포르로 옮긴 재산은 상속세 없습니다만......" 을 주로 참조했으며, 기타 개인적으로 받은 세무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의 세무적 판단 및 결정은 한국 세무사, 미국 세무사, 변호사 등을 통해 판단하셔야지, 본 포스팅은 본인의 세무적 판단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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