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리/미국-한국 세금

한국 부동산 매각 자산 미국, 해외 반출 방법

omnibux 2022. 10. 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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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자신 명의의 한국 자산을 처분하고 미국으로 보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미국(해외)에 부동산을 사기 위해 한국(해외) 부동산을 처분하고 처분대금을 미국(해외)으로 반출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거래 외국환 은행 지정

한국 부동산 매각 대금을 미국으로 옮기려면 먼저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한국 통장을 갖고 있거나, 부동산 매각 자금을 입금받은 은행을 지정하시면 편리합니다.

 

이럴 때 외국인등록증 외에도 본인의 여권을 확인하니, 여권을 꼭 챙겨가세요.

 

 

2.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제출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처분대금일 경우,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외국환거래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는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로 가시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는데 3-10일 걸립니다.

 

확인서에 나오는 금액은 양도소득세 신고가액(양도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액(보증금 포함) 등 양도 관련 제세공과금을 뺀 금액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신고서, 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입니다.

 

 

3. 거래 외국환 은행을 통해 환전 및 송금

미화 10만 달러 초과할 역우,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첨부하여 은행에 송금을 요청해야 합니다.

본인이 송금받을 미국 은행 계좌로 송금을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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