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사망과 상속과 관련한 세금으로 Estate Tax와 Inheritance Tax가 있는데 그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Inheritance Tax
Inheritance Tax는 재산을 물려받는 자, 즉 beneficiary가 재산을 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한국식으로 치면 상속세입니다.
연방정부는 상속세를 징수하지 않고, 2022년 가준 1206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estate tax를 부과합니다.
Estate Tax
Estate Tax는 사람이 죽었을 때, 망자가 자신의 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 권리를 받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것은 망자가 사망할 때 소유물 가치에 부채를 뺀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state tax는 각각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고 총 재산에 부채를 뺀 가치에 기반하여 과세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은 미국 내 재산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재산을 다 포함합니다.
모든 재산액에 연방정부의 Estate Tax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2022년 기준 1206만 달러 초과일 때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이 때 세율은 18-40 %입니다.
또한 워싱턴 D.C. 와 11개 주(코네티컷,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뉴욕,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주)가 주세로 Estate Tax를 징수하고 있는데, 주마다 룰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와이와 워싱턴 주의 estate tax 세율은 최고 20%에 달해 미국에서 가장 비쌉니다. 워싱턴 DC와 다른 8개 주는 최대 16 %의 estate tax를 과세합니다.
미국 비거주자 외국인의 미국 내 재산을 상속할 경우 Estate Tax
미국 입장에서 외국인이면서 미국에 거주하지 않지만 미국에 재산이 있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estate tax는 미국 내 tangible 또는 intangible 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과세됩니다.
Estate Tax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듯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미국 내외의 순자산이 2022년 기준 1206만 달러, 즉 196억 원을 넘으면 부과되는 세금으로, 왠만한 부자 아니면 크게 신경 쓸 세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 세금을 내지는 않더라고 보고는 해야 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망자가 엄청난 부자여서 총 자산액이 1206만 달러가 넘으면, Estate Tax 계산법이 매우 복잡하니 꼭 우수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망 전에 미리 변호사, 세금 전문가, 회계 전문가 등과 함께 좋은 팀을 꾸려서 증여 및 상속 플랜을 잘 짜 놓으셔야 합니다.
Estate Tax를 피하는 법
1. 조금씩 증여해주기
2.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를 만들기
3. 자선 기부하기
4. family limited partnership 만들기
5. qualified personal residence trust에 펀딩 해주기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꼭 몇 명의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미국 세금 전문가, 한국 세금 전문가를 다 만나서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두 나라 세법에 정통한 사람이 없고, 주관적인 판단이 전문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솔루션을 듣게 되실 겁니다.
* 정확한 정보과 결정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포스팅이 당신의 세금 관련 결정에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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