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리/미국-한국 세금

미국인에게는 현금 증여가 최고 1

omnibux 2022. 10. 2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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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증여세 상속세가 너무 무겁다 보니 최근 재력가들은 자녀들에게 사전 증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 납세자인 미국인이나 영주권자에게 증여할 경우, 현금 증여가 미국에 내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인이 증여받은 주식, 부동산 매각 시 양도차익 계산 차이

미국인이 한국 국적 부모님에게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미국에 세금 보고 시 폼 3520을 작성하셔야 하고, 미국에 낼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훗날 미국인이 주식이나 부동산 처분했을 때의 양도소득이 한국에서 계산하는 것과 다릅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한국에서는 양도차액을 양도가액에 자신이 증여받았을 때의 가치를 뺀 금액으로 잡습니다. 이는 주식이나 부동산 모두 적용됩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양도가액에 증여하신 부모님이 처음 그 자산을 취득했을 때의 가치를 빼서 양도소득을 계산합니다.

미국 국적자나 영주권자처럼 미국에 세금보고 의무자는 한국과 미국 양국에 세금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나라가 과세카테고리 및 과세표준 계산법이 달라서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억울함이 드실겁니다.


연방세 양도소득세

이건 다행히 한국 미국 간 조세협정에 의해 한국에 낸 양도소득세만큼 미국에다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거주하는 미국인이 한국에서 1가구 1주택으로 살다 매각할 경우 온갖 절세하며 한국에서는 양도세를 적게 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낀 세금만큼 미국에다가 납부해야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방세 NIIT

기혼자가 jointly 세금보고 할 때 양도소득이 25만 불, 따로 신고시 12만 5천 불, 싱글은 20만 불이 넘으면 연방정부에 초과하는 금액의 3.8프로를 NIIT (Net Investment Income Tax)라는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서울 소재 아파트 매매 시 양도차익이 몇 억은 기본으로 나오니까 대부분 이 세금에 해당되실 겁니다.

 

 

주세 및 도시세

양도소득에 대해 추가로 본인이 거주하는 주나 도시가 추가로 세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에게 재산 증여는 조심해야

이런 억울한 룰은 상장, 비상장 주식에도 적용됩니다.

비상장 법인으로 사업하시는 부모님께서는 자녀도 모르는 사이에 회사 물려주신다고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훗날 자녀가 그 주식을 소각하거나 팔 때 생각지도 못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결론

미국과 한국의 세법이 달라서 한국식으로 절세를 위한 증여했다가 미국에서 예기치 못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세금 뜯길 바에는 현금 증여가 가장 깔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 및 영주권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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