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거주하는 장소와 상관없이 언제나 의무적으로 미국 세금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미국 국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니여도, 미성년자 자녀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유념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미국 국적을 주는 것이 큰 복이고 선물일 수도 있으나, 그만큼 미국에 세금 보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세계화가 덜 되고 전산화가 덜 되었을 때는 이런 세금 보고를 모르시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차츰 한국과 미국 정부 간 세무 정보와 각국의 은행 간 정보가 긴밀하게 교환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미성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