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한국에서 회사를 통해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얼마 전에 나의 개인분 건강보험료가 미납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했더니 내가 2022년 중 발생한 소득 중 임대료와 배당금 등을 합치니 2천만 원이 넘어서 10월분부터 소득분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 되었다고 한다. 물론 이 금액이 영원한 것은 아니고 내년 하반기에 내 2023년 개인종합소득 신고된 것에 따라 개인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변동될 것이라 한다. 어른이 되니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져서 일단 자동이체를 신청해 두었다. 개인분 건강보험료가 발생되었다는 통보서마저 우편으로 유실되어 받아보지를 못했으니, 중요한 통보는 카톡이나 문자로 받는게 더 편하다. 단, 스미싱 또는 스캠 케이스가 있으니 통지서의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