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한국 거주자인 미국인이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미국에 투자용 부동산을 매입, 보유, 매각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다양한 소득에 대해 한국에 세금보고가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문의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질문세법상 한국 거주자인 미국국적자입니다. 향후 미국에 주택을 미국에 설립한 미국 법인명의로 살 계획입니다. 이 경우, 제가 매년 미국 법인세나 해외 부동산 관련하여 한국에다가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미국에서는 투자용 부동산을 팔고 일정 시간 내 비슷한 규모의 부동산을 사면 1031 exchange에 의해 양도 소득세가 유예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한국에 미국 법인세 관련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할 경우, 한국에서는 1031 exchange가 적용이 되지 않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