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미국에 세금보고 시 보나 피데 레지던트 bona fide resident로 인정받으면 절세에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보나 파이드 레지던트 장점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매년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소득에 대해 미국 IRS에 세금보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 밖에서 주로 거주하고 주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보나 피데 레지던트로 신고하면 해외 근로 소득 foreign earned income에 대한 이중세금 방지, 주세 징수 방지 등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보나 파이드 레지던시 조건 해당 연도 365일 중 360일을 미국 밖에서 보내야 해당 연도 전체를 보나 피데 레지던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의 해외 체류 중에 미국을 방문할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