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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리/미국-한국 세금 33

한미조세조약의 한계,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이중 과세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미국과 한국 양국에 세금을 내서 결국 세금폭탄을 맞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히 절세가 되도록 재정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미국 세금보고와 한국 세금보고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그 어떤 경우를 불문하고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납세자라도 한국 거주자로 간주되면 한국에 본인의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 거주자로 판명되는 데는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한국에서 주요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족들이 주로 거주를 하는 경우1년 중 183일 이상 한국에 거소를 둔 경우 한미조세조약의 한계한국과 미국은 조세조약에 의한 이중과..

한국 미국 이중국적 자녀 불로소득과 세금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자 자녀를 두었을 경우 한국 세금뿐만 아니라 미국 세금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가 고소득자의 경우, 가족의 인컴을 자녀들에게 분산시킴으로써 절세효과를 보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자녀의 불로소득이 많아짐으로 인하여 한국의 연말정산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고, 때로는 미국 키디택스나 NIIT 대상이 되어서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자녀가 받는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 임대소득, 그리고 양도소득을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적용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세금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 분리과세한국 세법만 보면 배당, 이자 및 금융소득이 연 이천만 원 이하일 때는 15% 정도의 원천세만 내면 됩니다. 임대 소득 및 양도소득세 ..

미국 시민권자 한국법인 길티 키디 미국세금 상담

A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irs에 세금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정착해서 법인사업자 대표이사 및 개인사업자로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미국세금보고를 리뷰하다 질문이 생겨 미국 회계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길티택스 A 현재 법인은 부부와 자녀가 주주로 있습니다. 현재 미국시민권자의 지분 비율이 너무 커서 작년 세금보고 시 962 일렉션을 실시했음에도 불과하고 길티 택스를 생각보다 많이 냈습니다. 원래 법인 설립 시에 잉여금을 많이 남겨 후에 사업 확장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회사에 잉여금을 많이 남겨보았자 길티 택스로 다 빠져나갈까 봐 우려됩니다. 길티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인 주식 가치가 하락했을 때 자사주 매입 등으로 시민권자의 지분을 많이 줄이는 것이 나을까요? 회계사 작..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해외체류자 보나 파이드 레지던트 bona fide resident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미국에 세금보고 시 보나 피데 레지던트 bona fide resident로 인정받으면 절세에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보나 파이드 레지던트 장점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매년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소득에 대해 미국 IRS에 세금보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 밖에서 주로 거주하고 주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보나 피데 레지던트로 신고하면 해외 근로 소득 foreign earned income에 대한 이중세금 방지, 주세 징수 방지 등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보나 파이드 레지던시 조건 해당 연도 365일 중 360일을 미국 밖에서 보내야 해당 연도 전체를 보나 피데 레지던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의 해외 체류 중에 미국을 방문할 경우가..

미국 시민권자 이중국적자 영주권 자녀와 미국 세금보고

미국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거주하는 장소와 상관없이 언제나 의무적으로 미국 세금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미국 국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니여도, 미성년자 자녀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유념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미국 국적을 주는 것이 큰 복이고 선물일 수도 있으나, 그만큼 미국에 세금 보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세계화가 덜 되고 전산화가 덜 되었을 때는 이런 세금 보고를 모르시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차츰 한국과 미국 정부 간 세무 정보와 각국의 은행 간 정보가 긴밀하게 교환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미성년자..

미국인 자녀가 한국 부동산 상속 및 양도할 경우 세금

미국인 자녀가 돌아가신 한국인 부모에게서 한국의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부동산 관련한 세금이 무거운 관계로, 부동산 상속 시 부동산 감정을 받아 시가로 상속신고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이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국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최대 75 퍼센트까지였던 시절이 있었기에, 최대 과세표준의 50퍼센트가 과세되는 상속세가 더 절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상속세 한국 거주 한국국적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한국 상속세 한국 거주자 망자가 사망 시 자산 가치에 부채를 뺀 순 자산에서 공제를 제한 금액을 과표로 상속세 계산됩니다. 총 자산 - 부채 - 공제 = 상속세 과표 과표에 따른 상속세 부과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는 과표 x0.1 1억 원 초과 5억 ..

미국인이 증여받은 한국 부동산 매각 시 양도세

제가 이전 글에 한국인 부모님이 미국인이나 영주권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현금 증여가 최고의 방법이라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 글에서는 다양한 예시로 미국인이 한국 부동산 증여, 그리고 그 부동산 매각 시 양국에 내는 세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인에게는 현금 증여가 최고 1 한국의 증여세 상속세가 너무 무겁다 보니 최근 재력가들은 자녀들에게 사전 증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 납세자인 미국인이나 영주권자에게 증여할 경우, 현금 증여가 미국에 내는 세금 omnibux.tistory.com *주의: 비전문가가 대충 계산했고 장특공 같은 자잘한 공제는 고려 안 했습니다. 공신력 있지 않으니 재미로만 읽어주세요. 여기서 부동산은 주거용, 비거주용 부동산만 생각하겠습니다. 증여 예시 0. 한국인 부모님이 미..

미국인에게는 현금 증여가 최고 1

한국의 증여세 상속세가 너무 무겁다 보니 최근 재력가들은 자녀들에게 사전 증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 납세자인 미국인이나 영주권자에게 증여할 경우, 현금 증여가 미국에 내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인이 증여받은 주식, 부동산 매각 시 양도차익 계산 차이 미국인이 한국 국적 부모님에게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미국에 세금 보고 시 폼 3520을 작성하셔야 하고, 미국에 낼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훗날 미국인이 주식이나 부동산 처분했을 때의 양도소득이 한국에서 계산하는 것과 다릅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한국에서는 양도차액을 양도가액에 자신이 증여받았을 때의 가치를 뺀 금액으로 잡습니다. 이는 주식이나 부동산 모두 적용됩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양도가액에 증여하신 부모님..

한국 부동산 매각 자산 미국, 해외 반출 방법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자신 명의의 한국 자산을 처분하고 미국으로 보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미국(해외)에 부동산을 사기 위해 한국(해외) 부동산을 처분하고 처분대금을 미국(해외)으로 반출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거래 외국환 은행 지정 한국 부동산 매각 대금을 미국으로 옮기려면 먼저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한국 통장을 갖고 있거나, 부동산 매각 자금을 입금받은 은행을 지정하시면 편리합니다. 이럴 때 외국인등록증 외에도 본인의 여권을 확인하니, 여권을 꼭 챙겨가세요. 2.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제출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처분대금일 경우,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외국환거래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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