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정착한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미국에 투자용 부동산을 살 경우 법적, 회계적, 세금 측면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을 간간히 정리해 두겠다. 파이낸셜 어드바이즈저들마다 조언이 조금씩 다르다. 미국 시민권자면서 평생 한국 세법 거주자인 경우 필요한 내용을 골라내면 다음과 같다. 미국 부동산 투자 중요 사항 소유 형태 투자용 부동산은 미국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이름으로 사야 한다. 미국법인의 종류는 LLC, C Corporation, P Corporation 세 종류가 있는데, 구체적인 부동산을 소유하는 주체는 LLC가 가장 안전하다. LLC는 소송의 나라 미국 답게, 혹시 나의 부동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손해배상에 대해 나의 개인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다. 부동산 구입하기 전에 L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