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증여세 상속세가 너무 무겁다 보니 최근 재력가들은 자녀들에게 사전 증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 납세자인 미국인이나 영주권자에게 증여할 경우, 현금 증여가 미국에 내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인이 증여받은 주식, 부동산 매각 시 양도차익 계산 차이 미국인이 한국 국적 부모님에게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미국에 세금 보고 시 폼 3520을 작성하셔야 하고, 미국에 낼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훗날 미국인이 주식이나 부동산 처분했을 때의 양도소득이 한국에서 계산하는 것과 다릅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한국에서는 양도차액을 양도가액에 자신이 증여받았을 때의 가치를 뺀 금액으로 잡습니다. 이는 주식이나 부동산 모두 적용됩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양도가액에 증여하신 부모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