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외국국적자가 한국에 오래 거주할 경우 장기간 머물러야 하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한국국적자면 동포비자인 F-4 비자가 가장 받기 간편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영주권인 F-5 비자는 필요한 서류가 더 많고 시간도 많이 들지만 한국에서 사는데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비자 신청 서류, F4 승 기본적으로 사진, 신청서, 수수료가 다 필요합니다. 한국국적을 가진 부모님을 가진 영미권 국적자는 본인이 한국국적과 관련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거주지 서류, 본인 국적 국가의 범죄기록증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 국적이 있다가 말소된 분들은 한국 동사무소에서 자신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편합니다. 반면 F5는 F4를 받고 한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 요구되는 서류가 더..